국세청, 중고 거래 세금 고지
사업 소득 발생으로 간주해
이용자들 행정력 낭비 비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이해 중고 거래 플랫폼을 두고 세금 납부와 관련한 잡음이 발생해서 화제다. 사용자 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금액 또한 소득으로 잡혀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은 사례가 확인돼 정부를 향해 과도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세청과 중고 거래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세청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가운데 사업자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발송됐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 거래를 통해 사업 소득이 발생한 이용자들이 그 대상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한 관계자는 “일정 규모와 횟수 이상의 거래가 발생해 사실상 중고 거래를 통한 사업을 한 플랫폼 이용자에게 국민의 의무인 정당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긍정적 취지”라며 “특히 이들 가운데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한 차례 거래만으로도 사업 소득이 잡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거래 규모를 비롯해 사용 횟수 등 사업자로 간주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일반에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기준을 공표했을 때, 특정 기준 이하의 거래는 반드시 면세된다는 식의 오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고려하면 1년간 총 4,800만 원 이상의 판매 금액과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수준이 넘을 경우 국세청에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다만 이번 국세청이 이용자에 발송한 신고 안내문은 세금 납부 고지서와 성격이 다르다. 세금 납부를 통지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업 소득을 벌어들일 목적을 취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세금 납부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보관한 플랫폼의 거래 자료 산출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알아서 실제 신고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업계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실제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지만 ‘거래 완료’ 처리를 할 경우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판매하지 않은 제품을 거래 완료 처리 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한 제품을 올릴 경우 하나의 제품으로 두 개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더하여 개인이 자신이 직접 사용하던 가방, 장신구 등 고액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
이에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과세 당국에서 몇 개월 뒤 신고 여부를 두고 확인차 이용자에게 연락했을 때 거래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며 “실제 중고 거래를 통해 사업 소득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은 본인이 과세 대상임을 안내문 없이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고 거래 이용자들 사이에선 자신이 직접 해명해야 하는 모호한 규정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A 씨는 “선물 받은 물건이나 새로 구매했지만 어울리지 않아 중고 거래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도 횟수가 많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모호하다”라며 “특히 중고 거래는 플랫폼에 작성한 가격보다 현장에서 만나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가 다량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개개인 간의 거래를 행정당국이 일일이 추적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 이용자는 자신이 판매한 노트북에 대한 사업 소득 신고 안내문이 도착했다며 당황스러움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중고 거래 대표 플랫폼인 당근마켓은 누적 가입자 수 3,600만 명을 돌파했다. 또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900만 명을 기록해 서비스 인기를 수치로 확인할 수 이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이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중고 거래는 1억 7,300만 건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무료로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을 나눠주는 ‘무료 나눔’ 건수는 1,300만 건에 해당하는 것을 알려졌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