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기후소송’ 2차 변론일
진술인으로 나선 한제아 양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위기 대응 지적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을 열었다.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재판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사람은 성인이 아닌 어린이였다. 이날 헌재 앞에도 부모와 동행한 아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어린이들이 헌법재판소까지 찾아온 걸까?
이날 헌법재판소는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2조 1항 1호 등의 위헌 확인 사건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일명 ‘아기기후소송’이라 불리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만 5세 이하 어린이 62명은 정부를 상대로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불충분하게 마련했다는 것.
기상청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지난 2018년 대비 40%로 규정했는데, 이 목표치가 낮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로 제한되면 2017년에 태어난 아이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1950년에 출생한 어른이 배출할 수 있었던 탄소량의 12.5%밖에 되지 않는다.
어린 세대일수록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탄소를 감축해야 하므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이다.
이날 소송인 61명을 대신해 진술인으로 참석한 초등6학년생 한제아 양은 준비해 온 최종변론문을 읽으며 “대부분 어른은 어린이들이 세상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며 ‘어린이다움’을 강조하면서 기후위기 해결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한다.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 측 참고인인 유연철 전 기후변화대사는 “긴 호흡으로 파리협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 5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감축목표(GST)를 잘 세우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재판관들이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예정인데, 이르면 올해 9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