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알박기’ 행위 금지법 발의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시민의식으로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 기대
주차장 자리 맡기
상식을 벗어난 추태
주차장에서 자리를 맡는 행위, 일명 ‘알박기’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다. 주차하려는 차량 앞에 뛰어들거나, 자리를 지키며 경적을 무시하는 등의 행동은 운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작년,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은 자동차에 대한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사람이 주차장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구멍 많은 법 때문에 개정안 발의
현재 주차요원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비키지 않는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와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로 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 많다. 따라서 보완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람이 차량을 막아설 경우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주차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에 자주 등장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차 자리 선점 행위가 금지돼 주차장 이용객 간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행히 공영주차장은 견인조치 가능
얼마전에는 공영주차장에 한해 주차 알박기를 응징할 규정이 통과 됐다. 7월 10일부터 시행 될 예정인 이번 규정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시·군·구청장은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를 장기 방치차량으로 규정,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주차장에서의 문제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도 필요하지만, 운전자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성숙한 주차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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