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구속률 1.87%
‘합의·반성’ 감형 고려돼
법적 근거 필요한 시점
최근 강남역 의대생 여자 친구 살인, 전 여자 친구 폭행 사망사건 등 한국 사회에서 ‘교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교제 폭력 가해자를 구속한 것은 2%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제 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위협이나 폭력을 이르는 말로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해 관계에 우위를 차지하고 언어폭력 등 물리적이지 않은 행위도 모두 포함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교제 폭력으로 약 4,400명에 달하는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6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넉 달 동안 경찰에 교제 폭력으로 신고가 온 건수는 2만 5,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으로 5분의 1 수준이다.
이번 집계가 발표되면서 교제 폭력으로 사망한 이들 가운데 신고를 12번이나 했지만 구제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피해자는 헤어진 전 남자 친구에게 잔인한 폭행을 당하고 열흘 만에 숨졌다.
피해자 어머니에 따르면 사건 당시 “엄마, 빨리 앞으로 와줘 김 씨(가해자)가 때렸는데..”라는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끔찍한 폭행 이후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해당 피해자는 지난 2022년부터 가해자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건수는 모두 12차례로 알려졌다. 사망 전 폭행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다. KBS 취재 등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쌍방 폭행이나 사소한 다툼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네티즌들은 12차례의 신고 가운데 한 번이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폭력 사건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이렇게 ‘ 몇 대 좀 쳤다고 세게 처벌받지 않아’ 이렇게 학습될 우려가 있다”라며 “우리 사회가 교제 폭력 가해자에게 적정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신고를 해도 피해가 규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가해자들이 앞선 판례를 기준으로 잘못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언론에서 지난 2년간 법원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와 원활히 합의했다’,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으며, 주의력 결핍 장애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형을 받은 경우는 전과가 있거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만 해당했다.
최근 연인 간 강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교제 폭력 사건을 다루는 법적 근거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찰청이 발표한 교제 폭력 유형 가운데 3,600명으로 폭행 및 상해가 가장 많았다. 이어 404명이 감금 및 협박을 146명이 성폭력의 범죄를 저질렀다. 경범 등의 기타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은 83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구속된 이들은 단 8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운데 1.87%의 수치다. 교제 폭력의 피해자 수는 지난 2021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교제 폭력 피해자 수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감소를 했으나 2021년 1만 538명, 2022년 1만 2,828명, 2023년 1만 3,939명으로 매년 1,000~2,000명의 가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구속률은 감소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총 5만 6,079명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1,242명으로 2.21%를 차지한다. 이는 올해 구속률인 1.87%보다 높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수사당국은 교제 폭력이 강력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수사기관과 법원에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 조치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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