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 제도
본질적인 가입 기간 늘려야
1999년 이전 절대적 유리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회의 열띤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을 남들보다 조금 더 받을 방법이 알려지며 국민연금 수령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A 씨의 경우 원래대로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40만 원에 그쳤으나,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연금을 10만 원 가까이 늘리며 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용자도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해당 제도는 무엇일까?
당초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 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가 붙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의 경우 다달이 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동안 낸 돈에 소정의 이자를 보상으로 얹어주는 ‘만기 적금’과 같은 방식이다. 다달이 연금을 받으려면, 여기에 더불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연금을 더 챙기는 유일한 방법은 가입 기간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다.
가입 기간을 최대로 늘리는 방법은 바로 A 씨가 이용한 ‘반납’ 제도다. 당초 국민연금공단은 반납과 추납(추후납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름만 봤을 땐 비슷하게 여겨져 혼동할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반납제도란 과거 직장을 그만두면서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단, 1999년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 등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지난 1999년 이전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는 사례 역시 빈번했다고 전해졌다.
반납제도는 이를 활용한 제도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돈을 도로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주면 이전 가입 기간이 복원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연금 수령액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된다. 업계에서는 특히 1999년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반납제도가 특히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1999년 이전은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에서 40년 동안 가입했다고 가정할 때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연금을 받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현재 42%인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를 위한 개혁으로 오는 2028년 이후 40%로 떨어질 전망이다. 즉,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가입 기간을 되살려주는 반납의 혜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A 씨는 약 10만 원의 연금을 높일 수 있다.
반납제도와 함께 거론되는 추납제도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경우 본인이 원할 때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납부한 보험료만큼의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것이다. 단, 보험료를 납부 중일 때만 추납제도 신청이 가능하며, 추납이 가능한 최대 기간은 최대 119개월로 제한된다.
한편,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노후를 대비할 방법이 있다. 바로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이다. 이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외국인, 학생 등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를 말한다.
임의가입 제도를 통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의 상한 연령인 만 60세가 넘어도 만 65세 미만까지 보험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 “소득이 없는 대학생 때 조금이라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우면 임의가입 제도와 추납제도를 섞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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