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치추적기 설치한 골재 채취 업체 적발.
법원, 공무원 단속 방해 엄벌.
징역 6개월 실형 및 벌금 1,000만 원.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미리 도망갔다
최근 과적 화물차들이 단속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밝혀져 논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의 고속도로 과적 단속 차량에서 불법 위치추적기가 발견 됐다.
지역내 골재 채취 업체 관계자들이 부착한 것으로, 충주시청 단속에 불만을 품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2년 2월, 골재 업체 관계자 두명이 충주시청 주차장에 잠입해 암행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이후 충주시청 단속 공무원들의 이동 동선이 이들의 휴대전화 앱에 실시간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추적기 배터리가 떨어지면, 다시 시청에 가서 배터리를 교체하는등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역감시’는 9개월 가까이 이어졌다.
그러나 골재업체 직원들의 행동이 이상한 점을 눈여겨본 시청측이 위법 사항을 적발해,골재 업체 관계자 두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골재 채취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업체의 명의상 대표인 남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과거에도 비슷한일이 있었다?
위와 비슷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진 바 있다. 전북의 고속도로 과적 단속 차량에서 불법 위치추적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례다. 완주경찰서와 남원경찰서에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가 운용하는 과적 단속 차량에 대한 위치추적기 수사의뢰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된 바 있다.
당시 12대 차량에서 위치추적기가 발견돼, 지역 화물차 운행 업체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보도가 나간 시점에는 언제, 누가 설치했는지 알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본인 동의 없이 위치확인장치로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사적으로 과적하려는 이유?
화물차 업계는 과적이 당연시 되고 있다. 1톤 트럭에 2톤까지 싣는 사례는 물론이고 이보다 더 큰 화물차 역시 권장적재하중의 최소 1.5배 이상 싣고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화물차 기사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을 의뢰하는 화주측에서 과적을 강요하는일이 많고, 이를 거부하면 일을 아예 받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과적으로 도로 위에서 전복사고가 발생해 짐이 쏟아지거나 싣고 있던 화물이 떨어지는 등 도로와 운전자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이유로 도로 파손, 사망사고 등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태료, 영업정지, 징역 등의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치추적기까지 붙이고 있다. 시민들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과연 이번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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