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최근 대형 소송 패소
세종과 공방전 관4심 증가
넷플릭스-SK 소송서도 패소
최근 사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소송과 하이브-민희진 대표의 소송을 맡은 회사가 동일하여 화제다. 바로 업계 1위인 김앤장과 근래 놀라운 승소률을 보이는 세종이다.
최태원 회장과 하이브는 김앤장을, 노소영 관장과 민희진 대표는 세종을 선택했다.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김앤장의 승소를 예측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재판부는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이들의 판결이 지난 30일 같은 날 나오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앤장 참사의 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이 두 사건의 법정 싸움에 큰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0억 원과 함께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2심 판결을 결정했다. 이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경영활동 및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분할금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에서 20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불어난 금액이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유책행위가 있다고 봤으며 “동거인인 김희영은 2008년 11월 이혼했는데, 같은 시기 최 회장이 노 관장에 보낸 자필 편지에 따르면 최 회장이 김희영의 이혼에 관여한 것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이 쓴 편지의 내용인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힌 게 근거가 된 것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용인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의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31일 주주총회 개최를 밝혔다.
이에 민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까지 하이브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으로는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벗어나려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나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는 맞으나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최태원 회장과 하이브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포함된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최 회장 측은 2심을 준비하기 앞서 1심 변호인단에 김앤장 변호사 2인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은 1심에서 법무법인 로고스와 원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하이브 또한 업계 1위인 김앤장을 선택했다. 김앤장은 지난해 1조 3,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임직원 수가 1,000명을 웃도는 국내 최대 로펌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길 바란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얻는 사건에 대해 김앤장이 연이어 패소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진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김앤장을 두고 “이름값은 높은데.. 원가 맨유(맨체스터유나이티드) 같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는 과거 이름값에 비해 성적이 좋지 못한 영국의 축구 구단 맨체스터유나이티드와 김앤장을 비교한 것이다.
앞서 김앤장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에도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상대 변호인단은 노 관장과 민 대표의 변호를 맡은 회사인 세종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망대가 소송전의 잠정 소송가액은 약 2,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소송 초기 업계 1위인 김앤장의 물량 공세와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의 거센 반발로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은 세계 최초의 망대가 소송인 점과 미국 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김앤장이라는 강력한 회사라는 삼중고에 세종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렇게 최근 김앤장이 잇달아 대형 사건에 패소하면서 업계 1위 기업의 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댓글1
김앤장이라고 늘 이기라는법 없다.소송에 질 내용이면 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