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세제’ 폐지 요구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폭탄 줄줄이 이어져
최근 분양권을 매수해서 올가을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잔금을 준비하던 무주택자에게 취득세가 6,000만 원 정도 부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충격이다. 6,000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된 무주택자는 당초 기본 취득세율 1~3%를 예상했는데 3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로 8%가 적용되어 자신이 왜 취득세 폭탄을 맞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이유는 김 씨가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2주택자라 분양권 계약 시점의 주택 수로 취득세가 적용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분양권을 사고 기존 주택을 다 처분했지만 ‘다주택자’로 규정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된 무주택자는 “새집이 안 팔려서 난리인데 정책은 옛날 그대로인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4년 전 부동산 상승장 때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징벌적 세제’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 당시 도입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직도 시장에 남아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에 나섰다. 이 중 최대 12%인 취득세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 규제가 겹겹이 쌓이면서 양도세 계산을 포기한 세무사를 일컫는 ‘양포세’가 등장했는데, 최근엔 복잡한 취득세 규정에 ‘취포세’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취득세 관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동산 정책상 주택 취득세는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때 만들어지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투기를 막겠다며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분양권 투기도 억제한다며 지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 분양권 등도 주택 수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분양권을 계약한 이후 세대를 합가하거나 분리하면 더 복잡해져 취득세 계산이 복잡해진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21년 11월 분양권을 계약한 김 씨의 경우 경제 사정이 어려워 2022년 부모님과 합가 후 전입신고를 했다. 올해 김 씨는 3년 전 매입한 분양권 아파트가 준공돼 취득세를 내려는데 3주택자 취득세가 중과(8%, 비조정 지역)된 바 있다. 이는 3년 전 분양권 매입 때 단독 세대 무주택자였던 그에게 현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부모가 김 씨의 분양권 계약 당시 2주택이어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부동산 정책상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동일 세대 기준이고, 그 세대의 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일 당시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김 씨는 부모님과 합가 후 전입신고를 한 점과, 분양된 아파트로 인해 3주택의 취득세율이 중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택을 취득할 때 세대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 수를 보고 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조세심판원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놔 실수요자들 혼란이 커지고 있어 문제로 제기된다. 지난 1월 조세심판원은 주택 취득 당시 세대를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 수를 적용한 지자체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판결 당시 분양권을 취득할 때 단독 세대로 1주택이었던 청구인은 결혼 후에 그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했었다. 청구인은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가 적용될 줄 알았으나 지자체는 청구인이 분양권을 취득할 때 현재의 배우자가 당시 1주택자였으므로 청구인을 3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미혼으로 단독 세대였으므로, 2주택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조세심판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부동산 정책 관련 전문가는 “행정안전부와 조세심판원 해석이 다를 경우 납세자가 개인적으로 경정청구를 해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정상적 세금이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세금 회피를 위한 비정상적 대응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시장이 혼탁해진다고 지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분양권 몸값이 뛰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자 분양권을 지인이나 가족에게 판 뒤 다시 사 오거나, 부부 사이에 이를 증여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분양권을 살 당시 다주택자였던 사람이 2~3년 후 그 분양권의 잔금을 내야 할 때 기존 집을 다 처분했더라도 과거 다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권 가격이 올랐으면 양도세가 복잡해서 못 하겠지만 요즘 지방은 분양권이 대부분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라 취득세를 덜려고 계약 시점을 새로 조작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 소환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김현미 전 장관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조사다.
현재 김현미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김현미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법정에서 통계법 위반,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현미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의 자문을 맡은 이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로 알려졌다. 자문 교수진에 포함된 김경환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실무를 담당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세제 및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징벌적 과세 완화를 약속했으나 야당 반대로 법 개정이 답보 상태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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