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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00억 줬는데 부산역 쫒겨나…코레일의 임대료 ‘갑질’ 처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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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어묵 월 3억 원 요구
3년간 100억 원 수수료
불공정 행위 조사 요청

출처 : 뉴스 1

최근 대전역에서 성심당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코레일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코레일 측이 성심당에 월세를 기존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대폭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성심당 측은 이에 반발하며 ‘터무니없는 금액의 월세 인상은 나가라는 말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의 이런 임대료 인상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더 문제다. 지난 5월 16일 코레일유통은 성심당이 사용하는 대전역사 내 90평 규모의 2층 매장에 대한 임차인을 구하는 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해당 자리는 5년간 월세 약 1억 원으로 계약되며, 계약이 만료된 이후 코레일 유통은 성심당 측을 향해 지난 4월 월세 4억 4,100만 원의 새로운 임대 조건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임대료가 수수료에 가까운데 이 수수료를 기존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대폭 인상한 것이다. 이에 성심당은 지난 12년간 대전역을 지켜오던 명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출처 : 부산시보

성심당보다 앞서 코레일 유통의 임대료 인상에 쫓겨난 가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당초 부산역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삼진어묵’이 2층이 임대료 인상으로 눈물을 흘린 주인공이다. 지난 2017년 부산역의 명물로 알려진 삼진어묵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매장을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진어묵이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닌 등 떠밀려 쫓겨나다시피 매장을 철수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삼진어묵 측은 코레일 유통에 3년간 100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는 “그동안 부산역 전체의 영업 매출 확대를 주도하며 3년여 동안 약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입점 수수료를 지불한 향토 업체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며 “부산어묵을 믿고 찾는 관광객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코레일유통의 인상으로 삼진어묵이 쫓겨나게 된 것은 ‘최저 하한 매출액’이라는 임대료 정산 방식 때문이다. 부산역의 임대인인 코레일유통은 삼진어묵이 처음 입점할 당시 월세를 정해진 대로 받지 않고 매출액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산정했는데, 매출액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최저매출액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뉴스 1

삼진어묵과 코레일 유통의 계약 당시 최저 하한 매출액의 20~25%를 최저 월세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삼진어묵은 코레일 유통에 월매출 2억 원 약정을 걸었다. 계약 방식에 따라 입점 초기에는 월세를 약 4,000만 원 수준으로 냈고, 삼진어묵이 부산역의 명물로 자리 잡으며 매출이 높아지자, 월세도 덩달아 매출이 상승한 만큼 지급했다.

사실상 삼진어묵이 최고 월 매출액 13억 원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최고 3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며 부산역에 입점해 있던 3년간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코레일 유통에 지급한 것이다. 이는 당시 서울 명동의 노른자땅으로 불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월세 2억 6,250만 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삼진어묵 측이 약 100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3년간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입점 초기에 설정한 ‘최저 하한 매출액’이 갈등을 지핀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코레일 유통 측은 경쟁입찰을 진행했는데, 4번의 입찰 중 3번의 입찰에 삼진어묵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코레일유통 측은 요구조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삼진어묵의 입찰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삼진어묵이 제시한 최저 하한 매출액 10억 원을 코레일 유통 측이 “SRT 개통으로 부산역 이용객이 늘고 유동 인구도 많아져 이전의 최고 매출액 수준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13억 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출처 : 뉴스 1

당초 최고 매출액 13억 원을 달성한 삼진어묵은 당시 매출 하락세가 점차 나타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코레일 유통은 삼진어묵의 매출 하락 주장에 “삼진어묵이 높은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도 수수료를 적게 내려고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코레일 유통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코레일유통이 마치 턱없이 비싼 수수료를 요구해 향토기업인 삼진어묵이 매장 계약을 포기하게 만든 것처럼 보도된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삼진어묵이 임대 기간이 남았는데도 스스로 매장 운영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는 이에 대해 “매출액에 수수료를 매기는 시스템인 최저 하한 매출액의 경우, 임차인의 매출이 당초 예상을 초과할 경우 임대인의 이익은 늘어나지만,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라고 말하며 코레일유통 측의 ‘계약형태’를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진어묵이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매장을 철수하자 해당 자리는 코레일 유통 측의 최저 13억 원 조건을 받아들인 환공어묵이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부산역사 내에 자리잡고 있던 1층 삼진어묵은 그대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SBS

한편, 코레일 유통 측이 성심당의 월세를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인상한 이유는 유경준 전 의원이 성심당에 임대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특혜성 논란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성심당이 매출에 따라 임대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인 구내 영업방식이 아닌 국유재산법에 따른 자산 임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당 계약 방식은 총임대 면적과 공시지가 및 상가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책정한다. 이에 따라 코레일 측은 더 이상 성심당에 임대료 특혜를 줄 수 없으며 성심당도 다른 역사 내 입점 점포와 동일한 계약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심당의 임대 계약 종료는 오는 10월 중 예정되어 있으며, 코레일 유통과 성심당 측이 극적 합의를 통해 대전역의 명물이 명물로서 남아있을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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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유통은 부산업체인 삼진어묵에 갑질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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