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튜닝 대대적 단속
86대 적발로 안전 위협 차량 제재
국민 참여로 단속 필요성 인식 제고
화물차 단속, 3시간 만에 86대 적발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경찰청, 도로공사와 협력하여 서평택, 북광주 요금소, 청량 나들목에서 화물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 단속은 화물차의 불법 튜닝과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단 3시간 만에 86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윙바디 트럭, 이래서 화물 쏟아졌다
단속 대상 중 하나였던 상승형 윙바디 트럭은 박스 형태의 화물칸이 윙처럼 열리는 구조다. 이러한 트럭 24대를 점검한 결과, 절반인 12대가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들은 적재함 내부에 경첩을 사용해 지붕이 닫히지 않도록 조작하거나 측면 윙을 고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개조를 했다.
지난 4월 발생한 두 차례의 맥주병 쏟아짐 사고도 이러한 불법 개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건이었다. 단속을 통해 후부반사지 기준 위반 27건, 미인증 LED 설치 28건 등의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단속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많아
TS는 이번 단속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화물차 불법 개조의 위험성을 알리고,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동차 관련 블로거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모범운전자회 등이 단속 현장을 참관하고 단속 차량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 참여자는 화물차의 불법 개조와 그로 인한 위험성을 목격하고, TS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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