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규모 4.8 지진
포항 지진 정부 보상금
국비 100% 지원 이력
12일 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생한 지진의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행정구역은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로 확인됐다. 이어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되며, 앞서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를 자동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진 규모를 4.7로 추정했다가 추가 분석을 거쳐 4.8로 정정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여진은 오전 8시 40분까지 3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규정에 따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며 지진 사실이 알려졌다. 이 지진으로 호남권은 물론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 영남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있었으며, 전북의 경우 최대 계기 진도가 5 정도에 달하는 흔들림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계기 진도 5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그릇·창문이 깨지는 정도’로 알려졌다.
이어 전남은 계기 진도 4 수준의 ‘실내에 많은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를 느꼈으며, 경남·경북·광주·대전·세종·인천·충남·충북은 계기 진도 3수준의 ‘실내,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를 느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기상청과 소방 당국은 지진이 발생하고 약 15분 후인 오전 8시 40분까지 전북에서만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13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이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강이라는 점과 기상청이 지진 계기 관측을 시작한 이후 16번째로 강한 지진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이목이 쏠렸다. 이어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 지난해 5월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하고 약 1년여만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이번 지진이 육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지난 2018년 2월 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4㎞ 지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하고 6년여만이라는 점에서 기상청 역시 그 배경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공사장에서 나는 폭발음인 줄 알았다”, “자다가 죽는 줄 알았다”, “부안에서 차박했는데 부안댐 터지는 줄 알고 놀랐다”, “이렇게 흔들린 지진은 처음이다”라는 후기를 전해 피해 규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현재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안군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국가 기반 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 조처를 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안군의 지진 피해 상황이 조사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 중 가장 최근의 사례인 포항 지진의 경우 피해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지진의 경우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규모 5.8에 달했던 2016년 경주지진에 이어 기상청 관측 사상 역대 두 번째로 강한 규모를 자랑했다. 더불어 진원지가 3~7km 정도로 매우 얕아 피해 규모로는 2016년 경주 지진을 뛰어넘었고, 다음 날로 예정된 수능을 연기시킨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지진이 결국 인공적 요인에 의한 지진으로 밝혀지며 인공지진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진으로 인해 포항 지역 점포의 유리창이 완파되거나 거실의 화분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보았으며 건물 외장재나 외벽, 간판이 파손되거나 도로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
이어 전국 소방관서에 3,000여 건이 넘는 신고 전화가 몰렸으며 북구 흥해읍에서는 70대 할머니가 무너진 담에 깔려 중상을 입는 등 62명이 다치고 1,537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붕 986곳이 파손되며 주택 1,208동이 피해를 보고, 차량 38대도 파손됐다. 이런 피해가 온 이유로는 진원지가 얕아 더 충격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 정도가 막대해지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포항 현지를 찾아 지진 피해가 심한 곳을 시찰한 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에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건물들에 대해서 완파 900만 원, 반파 450만 원, 일부 파손 100만 원 등의 보상을 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기금을 활용해 연 2.5%의 저리로 2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융자금을 최대 4,8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조사를 거쳐 피해를 인정받은 후 각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 보상금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며 많은 이재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해 포항지진 피해 금액의 10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수리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 최대 1억 2,000만 원, 수리할 수 있는 주택 6,000만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1억 원, 농·축산시설 3,000만 원, 종교·사립 보육시설 등 1억 2,000만 원이다.
지진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의 100%를 지원하기로 협의했으며 피해 금액의 80%를 국비로,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런 선례에 따라 부안군의 지진피해 역시 정부가 나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 15일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원고 선정당사자 모성은)가 최초로 시작해 5년 1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1심)이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1번 경험 200만, 2번 경험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포항지진에 대한 국가보상금과는 별개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으로 결론이 나며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이 소송의 피해인 단 규모는 49만 9,881명으로 지진 당시 포항시 인구의 96%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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