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9층 초고층 아파트
상업지역으로 문제 안 돼
3개월 만에 1억 떨어져
오션뷰라고 구매했더니 바로 앞 건물이 들어서 조망권이 뺏긴 아파트가 화제다. 이 아파트는 지역을 대표하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훌륭한 오션뷰를 자랑했는데, 최근 바로 앞 새로운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조망권을 뺏기게 되었다.
이 아파트는 부산 송도 소재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로 69층의 높이로 준공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였고,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1,368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단지가 바다를 향해 튀어나온 곶에 세워졌다. 더하여 아름다운 조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 배치를 열십자(+) 모양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 분양 당시 240m가 넘는 초고층을 필두로 서부산권 지역의 랜드마크 자리에 오를 것으로 설명하며 분양 홍보됐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과 이진종합건설 또한 단지의 아름다운 조망을 장점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바로 앞에 있던 상업 부지에 새로운 건물이 건설되면서 일부 입주민들은 아름다운 오션뷰 조망권을 잃게 되었다. 송도 힐스테이트이진베이 단지와 바닷가 사이 공간에 최고 38층 높이, 총 376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로 분류된 ‘송도 유림 스카이오션 더퍼스트’가 건설됐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도 유림 스카이오션은 현재 완공돼 이번 달 7일 사전 점검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38층에 달하는 상당한 높이의 건축물이 어떻게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바로 앞에 지어지게 되었을까?
건축업계 관계자들은 ‘상업지역’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상업지역이란 상업을 비롯해 그 밖의 업무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규정하는 단어다. 두 아파트 단지는 모두 상업지역에 건설되어 있어 현행법상, 이 지역에 짓는 건축물은 실제 사람이 사는 주거용이라도 일조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것이며 전용·일반거주지역에 짓는 건축물에 관해서만 거주하는 이들의 일조권 등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 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 간에는 일정 수준의 이격거리를 지켜야 한다.
주거지역의 경우 건물 높이가 9m를 초과할 경우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하지만, 상업지역에 지어진 건축물일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50cm 거리만 띄울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는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손도 유림 스카이 오션 더 퍼스트가 생기면서 조망권을 뺏기게 된 것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아파트 분양이나 매매 시, 미래를 생각한다면 앞쪽 용도가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반드시 고려해야겠네요”, “부산 사람인데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이제 알았네요”, “초고층아파트 또한 다른 사람 일조권과 조망권 뺏은 거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피해는 분명하다. 실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바로 앞에 세워진 건물에 오션뷰가 가린 매물은 지난해 3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가격이 내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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