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속도, 무조건 30km/h 아니다
상황에 따라 50km/h 까지 조정
시간 별 속도제한 변경, 교통흐름 개선
스쿨존 제한속도, 무조건 30km/h일까?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반드시 시속 30km인건 아니다. 최근, 교통흐름과 안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등하교 시간대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고,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시속 50km로 올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스쿨존의 시속 30km 제한은 2019년 김민식군 사고 이후 ‘민식이법’으로 도입되었다. 이 법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나 상해를 초래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쿨존 제한속도
30km/h가 기준이 된 이유?
시속 30km 제한은 사고 시 보행자의 생존 확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도입되었지만, 성인의 입장에서는 느린 속도로 느껴질 수 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스쿨존에서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40~50km로 상향하고, 등하교 시간대에는 다시 시속 30km로 하향한다.
이 방식은 도로 여건과 주민,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이 결정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와 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시간제 속도제한에 찬성했다.
서울시 스쿨존 20km/h 제한 도입
반면, 서울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스쿨존 50곳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췄다. 서울시는 좁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고, 2022년 발생한 5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이 이면도로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스쿨존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적은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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