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전 SK 회장 주장
“노태우가 생활비 요구해”
최태원 2심에 상고한 상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였다. 당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이 SK그룹으로 유입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K그룹의 이인자로 알려진 손길승 전 SK 회장과 동아일보의 인터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최태원은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상당히 증가한 금액이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다. 2심 재판부는 “최태원은 노소영과 별거 후 동거인 김희영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산정 가능한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라며 “가액 산정 불가능한 부문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최 회장에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소송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2심 재판부는 “노소영이 SK그룹 가치 증가 및 경영활동에 대한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최태원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전 회장의 방패막이나 보호막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대한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해 둔 비자금 메모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비자금 300억 원을 유입한 것이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 내용에 따르면 김 여사는 1998년 4월, 1999년 2월 두 차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에 대한 내용을 적어두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메모에는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 씨와 몇몇 사람들 이름이 적혀있었고 그 옆에 각각 2억에서 300억 원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 메모에는 SK그룹의 전신인 선경 또한 포함되었고 옆에는 300억 원이라고 작성되었다.
김 여사는 ‘채권 500억 -쌍용, 선경’이라고 적힌 봉투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고, 이 안에는 ‘선경 300’이라고 적힌 봉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경 봉투 안에는 어음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에 300억 원 규모의 지원 후 받는 증빙이라며 재판부에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태평양증권 인수 당시 명확한 출처를 규정할 수 없는 상당한 자금이 개인으로 유입된 점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 관장 측의 이와 같은 주장이 일리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손길승 전 SK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했으며 최 전 회장에 전하라고 했다”라며 “여러 논의 끝에 300억 원을 어음으로 주자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부가 말한 300억 원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손 전 회장에 따르면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은 자체적인 그룹 비자금으로 만들었으며 당시 기업들은 출처를 없애기 위해 사채시장에 돈을 돌려 수표나 현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최태원 회장은 2심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한 상태다. 즉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대법서 판결이 뒤바뀔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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