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회당 출연료
억 단위에서 10억 단위
재방송료 최대 200만 원
연예인의 재방송 출연료는 매번 화제의 중심이 된다. 현재 화제 작품이 아니더라도 과거 방영한 작품이 재방송이 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출연료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하나 여배우는 한 예능에 출연해 “14년 전 드라마 재방료가 아직도 들어온다”라고 할 정도로 재방료 이익을 알고 나면 깜짝 놀란다고 한다.
통상 연예인이라고 하면 사생활이나 가족사를 비롯하여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되기 때문에 언제나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일부 네티즌에 비판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입지에 올라서게 되면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연예인의 연예인’이라고 불릴 정도의 일명 ‘톱스타’ 연예인들은 얼마 정도의 출연료 이익을 얻을까? 지난 2021년 KBS의 ‘연중 라이브’에 따르면 송혜교·전지현·이영애는 드라마 1회당 약 2억 원 수준의 출연료를 받으며, 손예진·고현정 등은 1회당 약 1억 원 수준의 드라마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드라마 업계에서는 연예인 드라마 회당 출연료가 억 단위가 아닌 10억 단위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한다. 올해 1월에 열린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드라마 산업의 위기 문제 및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 플랫폼 관계자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주연급 연예인의 출연료에 따른 총제작비 상승 문제 및 그에 따른 제작완성도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논의에 참석한 한 방송사 관계자는 “수없이 많은 제작을 하면서 여러 협상 과정에서 늘 발생하는 문제는 연기자 출연료다”라며 “이제는 억 소리가 아닌 회당 10억 소리가 현실이 되었고,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했다.
더하여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는 “최근 작품을 진행하면서 여러 배우의 캐스팅을 과정에서 회당 출연료를 4억 원에서 7억 원 수준으로 불렀다”라며 “요즘 출연료 헤게모니(주동자)가 글로벌 OTT 플랫폼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내 유명 연예인들은 한 편에 수억 원 이상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고 있다. 이는 일반 직장인의 연봉 수준으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은 드라마 본방송 출연료 외에도 재방, 삼방이 될 때도 계속해서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배우 채정안은 JTBC의 예능 프로그램인 ‘아는형님’에 출연하여 재방송 출연료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채정안은 2007년 ‘커피프린스 1호점’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했다. 해당 작품에는 공유와 윤은혜 그리고 고인이 된 이선균이 주연을 맡았다.
당시 아는형님 방송에서 채정안은 “14년 전 찍은 드라마인데, 아직도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에서 재방료가 지급된다”라며 “커피프린스 1호점이 해외로도 수출된 만큼 베트남과 필리핀 등 해외에서도 꾸준히 출연료가 지급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커피프린스 1호점은 17년 전 드라마다.
이후 올해 초 채정안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제 재방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채정안인 공개한 입금 내용에 따르면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에서 20원, 방송해외홍보에서 110원이 입금됐다. 이어 중국과 일본 등 해외 방송사에서 340원이 입금돼 총 470원이 지급됐다.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반면 배우 인교진의 경우 SBS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약 180만 원의 재방송료가 입금되어 패널들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다만 방송사마다 집계 기준이 다르고, 지상파 3사는 재방송료는 기본 출연료의 20%로 책정, 삼방일 경우 12% 이후부터는 10%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률이 낮은 심야시간대는 7%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방송사는 1년 주기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연예인마다 지급 액수는 천차만별이다.
더하여 업계에 따르면 재방송 출연료는 본방송과 달리 방송 3사에서 규정한 상한선이 존재하여 성인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인 18등급에 해당해도 재방송 출연료는 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1회당 드라마 출연료가 억대여도, 재방료 출연료는 동일하게 해당 규정에 따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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