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교사 폭행
담임교사 기피 현상
19명 중 7명 기간제 교사
최근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한 초등학생의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며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서 다시금 교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로 파악되며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상황에 일부 정규직 교사들 사이에서는 ‘담임’ 자리를 맡지 않으려 하며 이른바 ‘폭탄 돌리기’와 같이 담임 교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지난 3일 전북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이날 오전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 선생님을 향해 “개XX야”라는 욕설을 연발하며 뺨 다섯 대를 때린 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교감 선생님이 A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침을 뱉고 팔을 물어뜯기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 이어 A군은 가방을 휘두르며 위협적인 모습을 가했다.
특히 더욱 논란이 된 점은 A군의 교감 선생님 폭행 이후 A군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 담임 교사에게 항의하며 팔뚝을 때렸으며, A군 어머니가 학교 측에 “아들이 100%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교감과 담임도 폐쇄회로TV(CCTV)가 없는 곳에서 아들을 때렸고, ‘부당하면 너도 한번 때려’라고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그런 적이 없다고 A군 어머니의 주장을 일축했으며 A군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전했다. 지난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A군은 입학 이후 4년간 인천과 전북 익산 및 전주 등 7개 학교를 전전했는데, 이 중 학교폭력을 행사하고 교권 침해에 따른 강제 전학을 두 번이나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 역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변화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발생한 학교로는 지난달 14일 전학 왔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A군의 행동을 A군의 어머니가 학교 측의 학생 폭력으로 몰아가자, 영상을 찍어 증거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받는 것은 부지기수고, 이를 바로잡지 않는 부모들을 상대하는 것 역시 어려워지며 교사들이 담임 교사 자리를 기피하는 등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3~2022년의 지역별 기간제 교원 담임 교사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가운데 담임 교사 비율이 2013년 53.5%에서 지난해 60.2%로 6.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까지 50%대 초중반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던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2019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이를 분류했을 때 대전의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72.1%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70.2%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교권 추락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한 영향으로 추측된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지난 2020년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담임을 맡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으나,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정규 교원들이 담임교사를 꺼리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담임 교사를 맡게 되면 학과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우 생활·학습 수준 등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무량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담임 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 원으로 동결돼 있어 근로 의욕을 저하하는 것이다. 이어 갈수록 떨어지는 교권에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와의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지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 이 같은 풍조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익명의 고등학교 교사는 담임교사 기피 현상에 대해 “학급 관리나 민원 들어오는 것이 과거와 달리 ‘감정노동‘이다”라고 밝히며 “업무가 많고 책임도 질 부분 많은데 수당은 ‘비현실적’이라 (부장·담임 등을) 제비뽑기나 투표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대전·충북 지역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19명 중 7명은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부 역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원 가운데 70% 이상이 학급을 책임지는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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