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시행.
자동차·오토바이 소음 관리 강화.
지자체 수시점검 의무화 및 실적 보고.
소음관리법 개정, 14일부터 본격 시행
지난 14일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음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이 14일부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진행하던 소음허용기준 위반 단속을 의무화하고, 그 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소음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가하는 소음 민원, 드디어 해결책 마련
최근 몇 년간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2021년에는 2627건이 접수된 소음 민원이 2022년에는 3033건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상반기에도 3030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전체 소음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소음 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소음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전문기관의 합동점검으로 실효성 강화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안은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점검을 가능하게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반드시 단속에 나서야 하며, 민원이 없더라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점검에서 제외되었던 엔진소음차단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더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소음정보전산망 통한 체계적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수시점검 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속 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시점검을 통해 이륜자동차 등 고소음 운행차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소음 피해를 저감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도로 소음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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