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으로 파손된 차량 첫 보험 보상 사례 발생.
보험사, 낙하물로 처리해 할증 유예.
정부, 피해 지원 법령 개정 추진.
오물풍선에 깨진 유리…첫 보험 보상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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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날아온 오물풍선으로 파손된 차량에 대한 첫 보험 보상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2일 오전 10시 22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A씨의 차량에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풍선이 떨어져 앞 유리가 박살 났다. A씨는 자신이 가입한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고, 수리비 53만 원 중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33만 원을 보험사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낙하물로 분류해 할증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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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분류해 A씨의 보험료에 할증하지 않고, 1년 동안 보험료 할인을 유예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자차보험의 경우, 수리비의 20%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다양하다. B보험사 관계자는 “무사고 시 보험료가 할인되지만, A씨의 경우 할인 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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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은 현장 사진과 수리 비용 증빙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북한, 1600개 이상 오물풍선 살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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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오물풍선은 총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정부와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피해 예방과 복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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