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로 억울한 벌금.
가변 속도제한 시스템의 문제점.
빠른 대처로 안전한 도로 기대.
제한속도 지켰는데
과속으로 걸린 상황
고속도로 제한속도인 100 km/h를 지켜도 과속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보통 이런 경우 비가 내리는 상황일 때가 많은데, 시속 80 km/h로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 일부는 여전히 기존 제한속도만 생각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곳은 ‘가변속도 시스템’이 적용된 곳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한속도가 바뀌었음을 알리기 때문이다.
가변속도 시스템? 아직도 모르면
과속 단속 계속 걸린다
가변속도 시스템은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2015년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으로 인해 본격 도입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도로교통법에 가변 속도제한 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했고, 2015년 이후 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 첫 시범 도입이 이루어졌다. 2017년 3월 27일 이후에는 정식 도입이 진행됐다.
이 시스템은 날씨에 따라 속도 표지판이 유동적으로 바뀐다. 간단히 정리하면
■ 노면이 젖거나 강설 2cm 미만, 풍속 14~20 m/s, 가시거리 250 m 이하일 경우 80 km/h로 제한된다.
■ 호우경보, 강설 2cm 이상, 풍속 20~25 m/s, 가시거리 100 m 이하일 경우 50 km/h로 제한된다.
■ 태풍/호우 피해 예상 시, 강설 10cm 이상, 풍속 25 m/s 이상, 가시거리 10 m 이하일 경우 도로가 폐쇄된다.
볼 수밖에 없는
가변속도 안내 전광판
위와 같이 가변속도를 안내할 표지판은 가독성이 높은 흑색 바탕에 적색 LED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존 제한속도 표지판보다 150~250% 큰 전광판에 부착되어 있어 가시성이 매우 우수하다. 즉, 악천후 등으로 속도가 바뀌었을 경우 운전자는 이를 인지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영종대교는 7~8 km 구간 8차로에 단속카메라 16대를 설치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따라서 영종대교 진입 시 규정속도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