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록기 개인파산 선고
성동구 금호자이 1차
16억 3,409만 원 낙찰
최근 방송인 홍록기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가 경매에 나와 16억여 원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이 밝힌 바에 따르면 홍록기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아파트가 이날 오전 1차 경매에서 16억 3,409만 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에 등장한 홍록기의 아파트는 전용 117.18㎡(42평) 크기로, 당초 감정가는 16억 3,000만 원 수준이었다. 경매의 응찰자는 1명으로 감정가의 100% 수준으로 진행되며, 감정가보다 400만 원가량 높은 금액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2년 준공된 곳으로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과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으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일대에서는 선호단지로 꼽히기도 한다. 지난 2022년을 끝으로 2년간 거래가 전무할 정도로 단지 내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홍록기가 살던 아파트는 현재 층에 따라 매매가 16억 2000만 원~19억 원 사이의 시세를 자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록기의 아파트가 경매에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홍록기가 운영하던 웨딩업체의 경영난으로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이 홍록기에게 “부채 초과, 지급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라며 파산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직원 20여 명의 임금을 2년 가까이 체불한 사실이 알려지자, 홍록기는 임금 체불을 인정하고 경영난으로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해 2022년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홍록기 측은 법인 회생에 이어 개인 파산까지 진행하며,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렸다.
법원은 파산 대신 개인 회생 절차를 권유하기도 했으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며 파산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홍록기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경매에 등장한 홍록기의 아파트 역시 채권액으로 환산된 소유물 중 하나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홍록기는 해당 아파트를 지난 2015년 12월 8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번 경매를 통해 8년 동안 매입가 대비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시세가 뛴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가 2배 이상 수준의 금액으로 낙찰됐으나 홍록기가 가진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어 채권 총액만 31여 원에 이르기 때문에 홍록기가 이번 경매 낙찰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은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구매 당시 소유권 등기일에 은행에서 6억 3,600만 원의 근저당이 잡힌 것을 미루어보아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해당 매물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만일 파산 선고가 없었다면 홍록기는 대출금을 갚고도 10억여 원을 밑도는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보다 앞서 홍록기 소유의 일산 오피스텔도 경매에 나온 바 있는데, 당시 한 차례 유찰이 된 이후 감정가 4억 7,500만 원의 80% 수준인 3억 8,500만 원에 낙찰된 바 있다.
한편, 홍록기는 변제를 위해 최근 개인 돈까지 사용하며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홍록기의 파산 선고에 대해 “홍록기 씨가 사업을 함께 한 동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연예인으로 얼굴이 알려진 만큼 대외적인 부분에서 홍록기 씨가 도움을 주는 식이고, 실질적인 사업은 동업자가 담당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네티즌들은 “연예인 이름 아무 데나 팔면 안된다”, “실질적인 사업을 담당하지도 않았는데 개인 파산까지 해야 한다니”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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