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194명 유죄·총액 3천 이상 사업주
정부 지원 못 받는 불이익 있어
16일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근로자가 피땀 흘린 노력의 산물인 ‘월급’을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명단은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은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확정받았거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체불 사업주다.
고용노동부는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 중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명단이 공개된 배경에는 지난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새해 첫 민생행보는 ‘임금체불근절’이라며 체불 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연장 및 임금체불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 조치 시급 등을 강조했다.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으며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및 구속 등 강제수사 활성화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로 지역에서 유명한 ‘악덕 업주’의 신상이 밝혀지면서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렸다. 서울에서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는 A 씨는 전국에 약 130개 점포를 운영하는데, 3년 동안 88명에게 5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신고된 건수가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근로자 마음에 비수를 꽂은 악덕 업주는 A 씨뿐만 아니었다.
서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물류업을 경영하는 B 씨 또한 3년 동안 근로자 22명에 6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거액을 체불하여 징역 8개월을 포함하여 2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B 씨는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노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 대상이 되었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들은 이달 16일부터 3년 뒤인 오는 2027년 6월 15일까지 이름을 비롯해 나이·상호·주소가 공개된다.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의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다. 해당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비롯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한다.
또한 해당 사업주들은 강력한 정부 제재를 받게 된다. 우선 정부지원금 수령에 제한되고,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에도 제한된다. 이어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이 적용된다.
특히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이름을 비롯해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을 종합한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어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금융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201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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