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규정 강화.
주요 금지구역은 교차로 모퉁이, 인도 위, 횡단보도 등
안전신문고 앱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 손쉽게 신고 가능
도로 안전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정차 했다가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는 주요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다.
교차로 모퉁이 및 인도 위 주차,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차로는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고 시야가 제한되는 구간이다.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를 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의 주정차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인도는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차량이 이를 점유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이 인도 위 주차된 차량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인도 위 주차 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시설 주변 및 버스정류장 인근, 긴급 상황과 원활한 대중교통 수단을 위해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를 할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소화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긴급 상황에서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재산과 인명을 보호한다.
버스정류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중요한 부분이다.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10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과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아이들과 보행자의 안전 최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구역이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규정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예방한다. 마찬가지로,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주정차를 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 시민 참여로 더 안전한 도로 환경
최근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을 두 장 찍어 앱에 업로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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