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은?
초보 운전자를 배려하는 도로 문화.
난폭운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난폭운전? 보복운전?
딱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초보 운전자라면 숙련도가 낮아 신호를 놓치거나 끼어들기를 어려워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운전자는 급한 마음에 경적을 울리며 과도한 주의를 주거나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이는 난폭운전일까, 보복운전일까?
보복운전, 9가지 행동 하면 신고대상
보복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다.
난폭운전은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블랙박스 영상에 자주나오는 난폭운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는 반복과 의도다. 난폭운전은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어야 하며, 보복의 목적 없이 불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반면 보복운전은 고의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로,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된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모두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보복운전은 형법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행정처분으로는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과 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와 1년 결격기간이 부과된다. 보복운전의 경우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과 100일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와 1년 결격기간이 부과된다.
도로에서는 누구나 처음에는 미숙하다. 베테랑 운전자들이 초보 운전자를 이해하고 양보한다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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