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법률화로 긴급조치 강화
거짓 신고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재난 대응과 국민 보호 위한 법적 기반
경찰, 급하면 시민 물건
일단 쓰고 본다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112 신고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시행한다. 이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피해자 구조를 위해 타인의 토지, 건물,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급박한 상황에서는 시민들에게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67년만에 법 개정, 진작 했어야 했다
이번 법률은 112 신고 운영과 처리에 관한 법률로, 경찰청 예규로 운영되던 112 신고가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동대응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신고 관련 법이 너무 늦게 바뀌었다며 비판적인 여론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들 때문에 수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장난전화로 경찰차 왔다?
과태료 5백
앞으로 경찰 출동 후 위 개정안 내용을 위반하거나 긴급조치를 방해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112에 거짓 신고를 한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형법과 경범죄처벌법 사이의 형량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위급 상황 대응 목적이 아닌 경우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마다 5천여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가 접수돼, 경찰차가 의미없이 출동해 치안 유지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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