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초등학교 앞에서 난 추돌사고.
가해 차량 알고보니, 무면허·무보험·가짜 번호판까지.
가해 차주 한부모 가정 생활고 토로에도 네티즌 반응 싸늘.
어린이 보호구역 출근길에 후방 추돌 사고
지난 6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근길에 초등학교 앞에서 난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차주 A씨는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 모닝 차량에 후방 추돌사고를 당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15km로 서행하다 길을 건너는 학생을 발견해 잠시 정지했는데, 뒤따라오던 모닝 차량이 그대로 추돌한 것이다. 사고 직후 가해자가 바로 내려와 사과하면서 사고가 순조롭게 처리될 것 같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
알고보니, 무면허·무보험·가짜 번호판 차량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으며 번호판도 수기로 작성한 가짜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 피해자 A씨는 차량 수리비가 약 250만 원으로 예상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염좌와 디스크 소견을 받았고, 가해자 측은 한부모 가정이라며 사정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네티즌들과 피해 차주 반응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면허, 무보험, 번호판 조작까지 역대급 사고 사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많은 이들이 “절대 봐주면 안 된다”, “무보험 특약과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언을 남겼다. A씨는 이에 대해 “인사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법대로 형사 입건되도록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챙기고 가해자에게 합의하지 않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상 처벌 내용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된다. 무보험 차량 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등록번호판을 조작하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상태로 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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