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신고로 포상금 받는다
도로공사, 신고포상제 운영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모집
고속도로 위험 요소 신고 시 포상
사람들은 각종 위법 사항이나 위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연령에 상관없이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 통합되면서 안전신문고 앱 하나로 많은 것을 제보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해당 앱을 활용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국도로공사는 7월부터 12월까지 고속도로의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민 안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콜센터(1544-2504)’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 규모는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100만 원에 달한다.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운전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한국도로공사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교량, 터널 등의 주요 시설 결함이 ‘중대 시민 재해’를 일으켜 큰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비중이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어, 10년 후에는 약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본 기사: “벤츠도 못 버텨” 억대 차량도 결국 현대차와 동급인 ‘이 상황’
신고된 위험 요소는 즉시 현장으로 전달되어 보수 조치된다. 공사는 포상제와 함께 ‘시민 재해 예방단’ 운영 등 추가 예방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위법 오토바이 신고해도 포상금 제공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이 제보단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고 처분 결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위반 행위에는 신호위반, 인도 주행,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이 포함된다.
제보단으로 선정된 사람은 신고 1건당 4천 원, 중대 위반 행위는 8천 원의 포상금을 받으며, 월 최대 20건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모집은 매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월말에 SMS로 통보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