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급증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민관협력으로 사고 예방
PM 사고 급증하자
규제로 옥죄기 시작
지난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사망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는 44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019년 8명이었던 사망자는 2023년 24명으로 늘어났다.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며, 안전모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 위반이 잦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8일, 행안부는 관계부처 및 PM 대여업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한속도 20km/h로 하향
안전 생각하면 당연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범적으로 시속 20km로 낮춰 운행한다. 시범운영은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다.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 효과는 확실하다.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고 한다.
2개월 동안 집중 단속, 범칙금 주의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PM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낮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청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의 PM 사고 발생율은 전체의 69.6%를 차지할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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