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 규정 강화.
대학교 내 도로 교통안전 의무화.
국토부, 교통사고 예방 기대.
학교 내 도로, 원래는 도로가 아니다?
학교 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교통안전 무법지대’로 유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 서울대에선 한달 평균 5~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중앙선 침범, 과속 등으로 다리가 부러지거나 차를 피하다 폐차를 한 사례도 있을 정도다.
상식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론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의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면허취소 등은 행정 처분역시 같은 이유로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교내 도로도 법적으로 인정 받는다
최근 국토부는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내용 중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키고,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지정했다.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 통보 등의 의무를 학교의 장에게 부과했다. 이를 무시하면 관리 주체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에서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애매했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의외로 몰랐던 사실
사실 이번 법 개정 이전엔 아파트 단지 역시 도로로 인정받지 못했다. 일종의 사유지로 본 것이다. 하지만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이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됐다. 서행, 일시정지, 속도제한 등 운전자가 조심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즉,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 도로 역시 아파트 단지와 같은 자격을 얻게된 셈이다. 단, 차단기가 설치된 단지 내 도로는 여전히 사유지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 개정이 있어야 각종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속했던 학교 내 도로의 안전을 강화할 밑바탕을 만들었다는 점에선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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