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황색등에 정지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판결.
운전자 3명 중 2명,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아.
딜레마존, 상황에 따른 판단이 중요하다고 응답.
딜레마존에서의 혼란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 6월 3주차에 진행한 조사에서 교차로 황색 신호등 점등 시 무조건 멈추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운전자가 황색등이 켜지면 상황에 따라 정지 또는 통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규와 현실의 차이
황색등은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히 통과하고, 진입 전이면 정지선에 멈추라는 신호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따르기는 쉽지 않다. 실제 주행 중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은 딜레마존에서의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고를 당했거나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38%에 달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딜레마존에서 황색 신호등 켜짐 시 상황에 따라 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황색 신호 미정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동의’ 의견이 58%로, ‘동의’ 의견(38%)보다 높았다. 또한 딜레마존에서의 황색 신호등 점등 시 10명 중 7명(69%)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운전자 인식 변화의 필요성
딜레마존에서의 운전자 인식과 행동은 법규 개선보다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사고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자 인식과 행동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댓글3
황색등에 무조건 정지면 사고 급증한다 이 세퀴야
판세 자슥세 끼들이 죽 어 바ㅡㅏ야 느끼지 긷ㆍ 기도
대법관들은 기사가 운전하는 차만 타고 다녀서 운전을 안해봐서 그런가 저런 판결을 하네 판새는 역 판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