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역주행 사고로 고등학생 배달기사 사망
가해 차량, 사고 후 늑장 대응으로 논란
유족, 가해자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분노
가해 차량 중앙선 침범해 140m 달려
지난 5월 19일 부산진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고등학생 배달기사가 SUV 차량의 역주행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씨(59)는 밤 11시 50분경 가야고가교 밑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140m를 달려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16)군을 들이받았다. 조군은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크게 다쳤고, 사고 당일 수술 후 2차 뇌출혈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16일 끝내 사망했다.
가해자, 사고 후 바로 차 밖 안 나와
사고 후 A씨는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가 아니었으나, 자신이 정주행 중이었다고 착각했다는 진술을 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후 차 안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으며, 첫 112 신고는 다른 목격자에 의해 사고 발생 약 4분 뒤 이루어졌다. 가해자 A씨의 112 신고는 그로부터 6분 후에야 이루어졌으며, 조군을 위한 119 신고도 다른 목격자에 의해 사고 발생 약 12분 뒤에 이루어졌다. 유족은 A씨의 늦은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미적용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을 적용하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사고 후 경황이 없다는 이유로 차 안에 있는 경우 ‘도망을 간 것’으로 보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블랙박스를 통해 경황이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족의 분노, “진정성 사과 없어”
사고 후 A씨 측의 태도에 대해 유족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 유족은 A씨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를 받은 적이 없으며, A씨의 아들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전화가 몇 차례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A씨의 아들은 사고 당일 응급실에 찾아가 사과를 드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족은 A씨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댓글3
젊은 새끼도 시간이 지나면 늙은 새끼되니깐 쫌만 기둘려봐~~
대한민국은 늙은새끼들이 사고쳐서젊은애들을죽이는일이왜이리많은거냐 그나마젊은애들도자꾸줄어들어 인구감소로이어지고있는데 늙은이들이 일조를하고있어요
조사가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