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범운영,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및 10대·20대 체험 교육 강화.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와 함께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2024년 7월 8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집중 단속 및 안전 교육 강화
7월부터 9월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특히, 7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10대와 20대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최근 2년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률이 전체 사고의 69.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한 이용법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 및 참여 업체는?
시범운영은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참여하는 대여업체는 ㈜더스윙,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피유엠피, ㈜디어코퍼레이션, ㈜알파모빌리티, 다트쉐어링㈜, ㈜플라잉, 디귿㈜ 등 10개사이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수칙 홍보 및 캠페인 실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된다.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대학교와 공원 등 이용이 많은 지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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