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서 음주운전 사고
횡단보도 신호기 파손 복구비
다른 교통시설 파손 시 비용은?
교통시설 파손, 음주운전이 원인
과거, 서울 관악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횡단보도 신호기를 들이받아 일대의 신호등이 고장 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서울 관악 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근처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 다른 길로 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교차로 일대의 신호등이 약 1시간 동안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교통시설 의외로 비싸다
이번 사고로 파손된 횡단보도 신호기의 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 기준에 따르면, 적색/녹색 신호등 부분은 최대 120만 원, 제어기 기판은 100만 원, 신호등 기둥은 20만 원으로 총 230만 원 정도다. 또한, 시공 인력의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교통시설을 파손시켰다면, 얼마를 물어내야 할까?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각각의 시설물 가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가로등 : 300만 원 이상 (기둥 + 조명부 + 점멸 센서 등 일체)
□ 버스 정류장 부스 : 500만 원 이상
□ 도로 변압기 : 1,000만 원 이상, 전력 끊김에 따른 인근 건물 피해 보상 별도
□ 도로 표지판 : 1,000만 원 이상 (표지판 + 기둥 포함)
□ 일반 신호등 : 1,200만 원 이상 (신호등 기둥 + 신호등 + 교통신호 제어기 + 음성 안내 장치 포함)
□ 단속 카메라 : 1,500~2,000만 원 이상 (고정식 단속 카메라 기준)
각종 범죄는 합당한 책임이 뒤따른다
음주 운전으로 주변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면, 위의 금액을 배상하고, 덤으로 수백에 달하는 과태료, 차량 수리비가 청구된다.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면 3만 원가량 나왔을 텐데, 귀찮다고 넘겼다가 수백~수천만 원을 손해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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