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통행 불편 초래
도로교통법 숙지 필수
스쿨존 안전 위해 주의 필요
통행 불편 초래하는 불법 주차
도로에 무단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스쿨존에서는 시야를 가려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을 잘 모르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 주차를 할 수 있다.
먼저,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적재하거나 차량의 고장 등 다양한 이유로 차량을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을 정지 상태에 두는 것으로, 5분을 기준으로 주차와 정차를 구분한다.
주차와 정차 개념 숙지 필요
도로변을 보면 주차와 정차가 가능한 곳을 차선으로 구분하고 있다. 흰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한 곳이며,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한 곳이다. 황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지만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처에 이를 설명하는 표지판이 있다. 이중 황색 실선은 어떤 경우에도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중 황색 실선이 적용되는 곳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정류장,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등이다.
불법 주정차 견인 조건과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는 조건도 있다. 견인지역 표지가 설치된 구간, 주차·정차 금지 표지 설치 구간,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3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들, 기타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견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경우, 이열 주차,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야기하는 경우, 타인의 차고 앞 또는 점포 출입구 앞에 주차한 경우 등이다.
특히, 교통 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교차로,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한 차량, 보도를 2/3 이상 점유하여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차량,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내에 주정차한 차량은 우선적으로 견인될 수 있다.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면 견인 비용이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경차는 4만 원, 소형은 4만 5천 원, 중형은 5만 원, 대형은 6만 원이며, 화물차는 무게에 따라 4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차량 보관비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가 추가된다. 10톤 이상 대형 차량은 대형 견인차가 필요하여 지자체에 따라 견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속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는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는 안전과 직결되어 과태료가 두 배로 부과되고 빠르게 견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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