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단속 강화 현재진행형
후면 단속 카메라 대규모 도입중
시민들 신고 문화 정착, 26만건
무법천지 오토바이, 정부가 직접 나서다
얼마전, 정부는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오토바이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임시안을 발표했다. 전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마련된 이 조치는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의 수를 현재 324대에서 529대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의 일환이다.
후면 단속 카메라, 다양한 위반 사항 인식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는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활용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이 카메라를 이용해 이륜차 단속을 강화했으며,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 카메라는 과속, 신호위반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까지 인식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경찰청에서 31대에 달하는 후면 단속 카메라 구매를 위해 입찰 공고를 올렸다. 강남, 홍대, 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에 우선 배치될 전망이다. 과거와 달리 레이더 방식이며, 카메라 한 대가 여러 차로를 단속하고, 과속/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다양한 상황을 함께 단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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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26만 건 넘어
요즘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행태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다. 예전과 다르게 고민 없이 바로 신고를 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오토바이 위반 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가 26만 7,916건에 달했다.
이 중 신호 위반 제보가 48.5%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과 인도 주행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상위 100위권에 든 시민들은 한명당 무려 700건 이상을 신고하며 오토바이 위반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힘썼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심각한 사회 문제
이른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망률은 6.40%로, 착용 시 사망률 2.15%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을 악용한 도망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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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일하는사람들 배달한번할때 돈 1.5배 올려주고 늦게온다고 갑질고객은 정지시키고 배달일하는사람들도 그정도개선됐으니 3번 위반걸리면 일주일이든한달 배달일못하도록 막아야함 아주 쉬운방법이있지만 하질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