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액 첫 2조 원 돌파
부족한 예산, 과태료로 충당 하는것 아니냐 의혹
단속카메라 급증, 징수액에 큰 영향
이번 정부, 2년 동안
과태료 2조원 이상 징수
이번 정부에서 거둬들인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징수액 규모는 2012년 3960억여원이었으나, 2023년 1조1254억여원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1조 1412억여원으로 2년사이 대략 2.2조원이 나라 곳간으로 들어갔다.
공공재정의 혁신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액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무려 32.6%나 급증했다. 이후 2023년 1.4% 감소했으나 사실상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 채 유지된 셈이다.
역대 최고 징수액, 부족한 세수확보 목적?
전국적으로 3443만명에 달하는 운전면허 보유자가 있는데, 이들로부터 2년 동안 2조 넘게 과태료가 부과 됐다. 일부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이번 정부가 세수 부족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 운전자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된 사안이다. 체감상 예전보다 카메라 수가 너무 많아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단, 이번 자료에 대해 경찰청은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신규 부과된 과태료와 전년도 미수납 과태료를 합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징수 결정액의 경우 2조 1931억 원이지만 실질 수납액은 1조 1255억이다.
단속카메라 급증
단속 항목도 빼곡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과태료 징수액 급증 원인으로 아래의 이슈들을 지목했다.
■ 경찰의 단속 빈도 증가
■ 단속카메라 증가
■ 공익신고건 증가
■ 도로교통법상 신고 단속 항목 증가
도로교통법이 개정 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거나 처벌 강도가 미비했던 부분들이 보강 됐다. 특히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도입 됐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활성화, 각 관할 기관의 신고포상금 등 여러 증가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 스쿨존 불법주정차/과속 같은 이슈도 신고 대상으로 떠올라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단속카메라의 경우 카메라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후면 번호판까지 단속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댓글3
후면카몌라촬영 까지 경찰들 순찰은 안돌면서 사무실에서 CCTV만 보니까 범죄가 더 증가하잖아요 강력범죄가요
우리 좌빠리는 가짜뉴스 아니면 어찌 사나 그리고 일단 위반을 했으니 벌금이 나오지
석렬이 새키 술값 삥 뜯기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