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자료 미제출 시 결함 추정
침수 차량 과태료 기준 강화
제조사, 급발진 협조 안하면 결함판정
국토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차량이 오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제작자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결함에 의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여럿 일어났으나,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결함 여부가 확실히 밝혀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시행령 발표로 향후 이런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명피해 없어도
결함조사 자료 안 내면 ‘결함’
국토부가 발표한 시행령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항목은 자동차 결함 추정 요건이다. 기준을 전보다 더 명확하게 ‘콕 집어서’ 정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차량 내 특정 시스템 혹은 장치가 문제가 돼,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대한 패널티가 존재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앞서 언급한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사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인전된다.
침수차 관련 법안도 다시 손 봤다
또한, 국토부는 침수 차량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폐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제작자가 첨단 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차량 무상 점검 등 소비자 보호와 안전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경우, 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최대 4분의 3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언급했다. 단, 결함 추정 요건과 침수차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은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부터, 과징금 감경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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