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규제 강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화물차 과적 방지, 안전 강화 기대
가장 위험한 과적, 최대한 예방한다
얼마전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의 과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했다. 톨게이트에는 화물차의 과적을 측정하는 ‘고속도로 측정차로’가 있는데, 주황색 유도선 혹은 입구에 주황색 프레임이 갖춰져 있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엔 무게감지 센서(로드셀)이 설치되어 있어, 화물차가 과적상태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수 차례 무시하고 지나가면 관련 규정에 의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참고로 이 곳은 일반 승용차도 지나갈 수 있다. 몇몇 운전자들은 화물차가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면 안되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흔하다. 이 때문에 급하게 차로를 바꾸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고발 기준 얼마나 강화 됐을까?
측정차로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차로로 빠져나갈 경우,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전에는 최근 2년 이내 동일 요금소에서 2회 위반 시에만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규정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최근 2년 이내 전국 요금소에서 6회 위반한 경우도 고발 대상이 된다.
즉, 동일 요금소가 아닌 다른 요금소를 통해 위반하더라도, 누적된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3년 사이 측정차로 위반 건수 급증
고속도로의 파손과 화물차의 제동거리 증가, 브레이크 파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 규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고속도로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위반 건수가 급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2020년 775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2022년 3967건으로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과적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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