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첨단기술로 체납차량 단속
모바일 시스템 통해 체납액 징수 강화
조세 정의 실현 및 행정서비스 개선
서초구, 첨단기술로
체납 차량 180억 가량 징수
최근 서초구청이 언급한 체납 징수활동이 화제다.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냐.”라고 생각할 정도다. 구청측은 체납 징수를 위해
–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
–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알림시스템
– 모바일 전자영치예고시스템
등을 운영해왔다.
참고로 지방세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무보험 차량 및 운행정지 차량은 등록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이 된다.
서초구는 여러 첨단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10년간 운행 중인 체납차량과 무보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6억 원과 과태료 74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차에 매달린 카메라
알고 보니 체납 징수용
차량탑재 영치단속 시스템은 단속 차량 내 카메라로 번호판을 자동 인식한다. 그다음 국토부 서버의 체납차량 정보를 차량 내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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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서초구가 2013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체납액 2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차장 입구 카메라
체납차량 단속까지 한다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 알림 시스템의 경우 2019년 전국 최초로 서초구에서 도입했다. 주차장 입구의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체납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림을 전달해 영치를 가능하게 한다. 향후 민영 주차장으로 확대 적용 될 예정이다.
그밖에 모바일 전자영치예고 시스템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서초구에서 도입했다. 징수 대상인 시민의 휴대폰으로 영치예고문을 보낸다. 현장 단속 시 영치단속정보와 체납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소유자의 휴대폰 번호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실시간 수집하여 문자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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