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여전하다
안전의식 제자리걸음
정부, 시속 20km 제한
전동킥보드 치사율 5.6% 달해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할기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간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안전모 착용 의무, 운전면허 필요, 전동킥보드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의 다양한 안전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사고 감소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사망자 수는 24명, 부상자 수는 2,622명으로 전년(2022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사실상 아무도 안 지키는 상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의식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이 발표한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2023)’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좌회전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동킥보드를 ‘차’로 인식하지 못해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이용하거나, 2인 이상이 탑승하는 경우가 흔하게 목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토바이도 대놓고 달리진 않는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하면 차대 사람 사고의 비율이 46.0%로 나타나 전체 차종 기준(18.7%)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보도로 통행하는 등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차종에 비해 차대 사람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공작물 충돌, 전도, 도로 이탈 등의 단독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고,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도 5.6%로 높은 수준이었다.
사고 발생 시 최소 중환자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으며,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 반드시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음주 운전 시 단속과 처벌을 받는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 정원은 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2인 이상이 동승할 수 없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차체에 비해 바퀴가 작아 도로 파임, 단차 등 작은 충격에도 전도되기 쉬운 만큼, 속도를 낮추어 운행하고 빗길이나 눈길에는 가급적 운행을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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