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90% 충전제한 추진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
안전성을 높이는 다양한 대책 마련
서울시, 전기차 충전제한 정책 추진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증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187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중 16건은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량에 90% 충전 제한 걸려야 지하 주차장 출입 가능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90% 이하로 충전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제조사가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고, 해당 차량에 90% 충전제한이 적용되었음을 인증하는 ‘충전제한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수명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제조사가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5%로 설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전기차 제조사들과 협의해 90% 충전제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서는 9월부터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대해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 마련
서울시는 또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불시 기동단속 및 소방시설 긴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신축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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