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상습 음주운전자 107명 적발
차량 압수, 음주 전력 다수 포함
압수 차량, 검찰 송치 후 공매
경기남부경찰청, 상습 음주운전자 체포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실시한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기간’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로 분류된 107명을 적발하고 이들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ㄱ씨(30대)와 ㄴ씨(50대)와 같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자들이 포함되었다. ㄱ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10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이번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10회 이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취소수치 적발 건수만 73건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3%~0.08% 미만이 34건,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 73건에 달했으며, 0.2%를 초과한 경우도 15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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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이들 중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이상인 사람은 10명, 2~4회 전력이 있는 사람은 81명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초범 16명에 대해서도 차량을 압수했다.
재범 가능성 있는 차량 모두 국고 귀속
압수된 차량의 대부분은 승용차로 86대(80.3%)였으며, 이륜차 10대(9.3%), 화물차 8대(7.4%), 승합차 3대(2.8%)가 뒤를 이었다. 압수된 차량은 검찰에 송치된 후 법원의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되며, 그 대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차량 압수 기준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등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최규동 경기남부청 교통조사계장은 “경기남부권역에 인구가 많아 차량 압수 사례도 많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대응이 그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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