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동킥보드 20km/h 하향 시범 운영
안전모 미착용 매우 흔해
PM 안전교육 강화 추진 중
전동킥보드 안전 불감증
정부, 더 이상 좌시않겠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강화하여, 무면허 운전, 2명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의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기관 총 출동 관련 규정 변경 검토
정부는 지난 7월 8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들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협약의 일환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속도 제한을 시범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사고 통계 및 효과를 분석한 후 필요시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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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라도 착용해야 사망 예방
하지만 대부분 착용 안했다
지난 7월 15일부터 2주간 계도기간 동안 총 9,445건의 안전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7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또한 주요 위반 사항으로 꼽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찾아가는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용자들에게도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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