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차량 훔치고 사고까지 낸 10대 검거
만 14세 이상의 범죄 소년 신분
책임 능력 없는 청소년, 부모가 어떻게 책임질까
10대 청소년, 훔친 차로 고속도로 사고내
거짓말로 도망치다가 덜미
10대 청소년이 훔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 중에 경찰에게 잡혔다. 지난 22일, 전남 경찰에 의하면 무안광주고속도로의 함평터널 인근에서 도보로 갓길을 걷던 A(18)군을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군은 광주 북구에서 차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고속도로 주행 중 빗길에 사고를 내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에 허위로 거짓말을 해, 고속버스 기사가 자신을 버리고 간 바람에 갓길을 걷고 있었다고 둘러대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사고를 내고 도망간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CCTV로 확보해 A군임을 확인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A군은 모든 상황을 부정했지만 사고 차량과 A군의 휴대폰이 블루투스 연결 됐던 흔적으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군을 입건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청소년=촉법 소년?
나이에 따라 다르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A군은 18세로, 국민적 반감을 샀던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분류된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으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의 경우 성인과 같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소년법도 적용 가능해 추가적인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이에 처벌이 감경될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앞서 전한 사건 속 A군의 경우, 절도와 재물 손괴,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모두 성인과 동등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죄와 상응하는 처벌이야 그렇지만 차량을 잃은 원 차주, 혈세로 도로를 지은 관리 주체의 경우 어떻게 A군으로부터 배상을 받아 낼 수 있을까.
자식의 책임은 부모가
하지만 감독의무 인정 따라 갈린다
경제적 능력이 전무한 청소년 특성상 이런 경우 책임 소재는 부모에게로 향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의 한계가 달라지기도 한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될 경우, 특히 자녀의 범죄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했음이 인정될 때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외에도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배상의 규모가 축소 될 수도 있다. 혹은 범죄소년은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긴 하나 그 정도가 극히 드문 수준이다. 이에 강제집행, 보험 청구등, 여러 보조 방법이 있지만 확실한 해결책이 될 가능성은 낮다.
과거, 청소년이 상점에서 절도 행각과 함께 기물 파손한 사건에서 가해 청소년의 부모가 배상액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되지 않았다. 이에 강제집행 절차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으로 부족분을 채우려고 했으나 이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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