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소방서장 동의 필요 없다
차량 발화하면 진압 어려워
차량 피해 뿐만이 아닌 확산 위험도 존재
시내에 많은 기계식 주차장
소방서장 동의 없이 지을 수 있다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댈 수 있게끔 만든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보급되었다. 승강기를 이용해 정차된 차량을 옮겨다니는 타워 혹은 지하 방식이 대표적이다. 도심에 인프라가 모여있는 국내 실정상 유용하게 쓰이는 시설이다.
다만 최근 차량 화재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안전 대책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법(약칭)상 건축허가를 내릴 때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준치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일반 주차장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는 실정이다.
200제곱미터 미만, 주차 대수 20대 미만
위험하진 않을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7조에는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지을 때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모를 정해 놓았다. 앞서 언급한 목적으로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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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에 해당한다. 소방서장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방시설 혹은 소방력 필요시 원활하게 활동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기준치 이하의 시설물, 특히 20대 미만의 차량을 받는 기계식 주차장이다.
기계식 주차장은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워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해 본 운전자는 모두 알겠지만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하기가 쉬운 공간이 아니다. 그렇다면 만약 화재 발생시, 소방관들의 진압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당연히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지장 받을 확률이 높다.
이에 스프링클러등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소방설비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스프링클러 혹은 물분무소화설비는 불이 번지는 걸 막는데 효과적으로, 소방력이 작동하기 전에 대형 화재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히 도심에 집중된 기계식 주차장 특성으로 인근 건물 혹은 구조물로 연소 확대 우려가 높기에 더욱 세심한 주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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