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방안 검토 중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새로운 단속 규정, 부작용 없는지 점검 필요
미진한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단속
최근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예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에는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을 경우,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차량의 경우 과태료 고지서를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거나 집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오토바이에는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는 것뿐이며, 이를 무시할 경우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운전자가 있어야 범칙금 부과가 가능한 것.
무더기 신고
단속 제도 바꾼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오토바이의 무질서한 주차가 만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의 불편과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제보하기 시작했으며, 제보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3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는 지난 6월 오토바이 불법주정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장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제보를 통해서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오토바이 주차장 필요하나
공간 확보되면 자정 가능하다 목소리 늘어나
새로운 단속 규정이 도입되면 현장에 운전자가 없어도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오토바이 전용 주차공간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오토바이 소유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길 가장자리나 인도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소유주들 역시 주차 공간이 확보된다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단속 방안이 오토바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한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7
외국인들의 번호판없는 대포 오토바이를 단속부터 하고, 전기 자전거...이것도 엄연히 동력을 갖춘 이륜차인데, 왜 내연기관 오토바이와 차등을 두나?
몇년 안남았어~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허용해야 한다
음 ~ 오토바이 주차장은 어디 있니?
고속도로 통행시켜주면서 단속을 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