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소지 연령대 고령화
50대 이상 모두 증가, 50대 이하는 감소
해외의 경우 고령자 특화 차량 제공 등 정책 실행
사회도 운전자도 늙어간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빗발치면서 피해 사례가 연이틀 보도되는 실정이다. 이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향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과 2022년의 연령별 운전면허소지자 변화에서 오직 50대 이상만이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하는 모두 감소세를 보인 반면 고령화 사회 진입이 현실로 드러난 것.
또한 운전면허소지자 100명당 사고 건수에서 65세 이상의 사고 비율이 0.9건으로, 20세 이하의 1.04건 다음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두 번째를 차지하며 고령 운전자의 위험 부담도 고령화와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령 운전자의 실력 감소는 순리
다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
노화로 인해 반사신경 등이 젊은 시절 대비 힘을 못 쓰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순리다. 그러니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수순. 다만 이를 방치해 피해가 늘어나는 건 엄연히 다른 얘기이며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 한국의 경우 갱신주기와 적성검사로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하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사고 사례로 드러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제한 정책보다 혜택 부여로 안전으로 유도한다. 현재 국내에서도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운전면허 반납제도의 경우 미국은 면허 반납시 대중 교통 할인 및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호주 또한 미국과 같이 교통할인과 택시 바우처를, 일본은 이에 더해 마트 상품 배송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건강상태 추적을 통한 제한면허를 발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앞서 말한 호주, 미국, 일본이 제한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행능력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정 연령 이상부터 일반 면허에서 변환하는 방식으로, 거주지 내 운전만 허락하거나 야간운전 금지, 보조안전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하게끔 한다.
운전대를 놓으면 교통약자 되는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으로 운전석에서 내려와도 편하게끔 만들자
비수도권, 혹은 수도권 중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고령 운전자 또한 많을 것이다. 그들에게 오로지 면허 반납을 통한 제재는 가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도 문제.
앞선 외국의 사례처럼 운전대를 놓아도 불편함이 없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거나 노인이 되면 운전대를 놓는 상황이 자연스러워진다. 그렇다면 당연히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0’으로 향할 것이다. 이처럼 하루 빨리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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