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에 분노, 운전자 폭행 논란
위자료 수천 예상, 폭력 정당화 될 수 없어
원인 제공은 맞은 사람, 비판 이어져
운전자들 분노 1위, 끼어들기
결국 폭행 사건으로 논란
출퇴근길, 교통정체 등 달갑지 않은 상황일 때 누군가 내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분노를 삭히기 어렵다는 운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얼마전 비슷한 이유로 한 운전자가 폭행을 당해 화제가 됐다.
이 소식은 한문철 TV에 소개된 사례다.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한 운전자 B씨가 자리를 내주지 않은 운전자 A씨와 기싸움을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은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끼어들기를 거부한 A씨가 B씨 차량을 막은 뒤 차에서 내려 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기분은 이해해도 폭력의 결과는 무겁다
이 사건으로 허벅지와 머리 등을 폭행을 당한 B씨는 눈 주위가 찢어지고 뇌진탕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여자친구가 차 안에서 상황을 모두 목격해 더 큰 문제로 번졌다.
해당 영상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법적으로 A씨의 폭행은 명백한 잘못이라 이야기 했다. 다만, B씨의 무리한 끼어들기 역시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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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끼어들기를 시도한 B씨가 더 잘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전반적으로 폭력이 정당화 될 순 없지만, 운전자로서 끼어들기를 당했을 때 기분은 이해한다는 반응이었다. 더불어, 아무렇지 않게 방향지시등을 켜며 무작정 끼어드는 추태가 사라졌으면 한다는 식의 반응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위자료 수천만 원 규모,
A씨 매우 불리한 상황
한문철 변호사는 폭행을 저지른 A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 원 이상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폭행과 더불어 큰 부상을 입혔고, 현장을 목격한 B씨의 여자친구가 겪은 정신적 고통, 모멸감 까지 고려하면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앞으로도 불어날 것이다. 즉, 수도권 내 교통정체는 점점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에 따른 폭행사건, 난폭운전, 보복운전 사례역시 급증할 것이다. 이런 때 일수록 운전자들 간 양보와 배려, 준법정신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물론, 정부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필요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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