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습범 또다시 적발
경찰, 차량 압수 후 국고 귀속
검찰, 술타기로 무혐의 받은 음주운전자 처벌
음주운전 상습범, 차량 빼앗는다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44)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경찰의 검문을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밤, 춘천의 한 펜션에서 화천군 화천읍 하리까지 약 30km를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을 거부하고 약 1km를 도주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5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한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대신 법원은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 25일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현재 A씨는 차량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이며, 해당 차량은 공매를 통해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로 중상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혹은 3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함께 본 기사: “정부, 무면허 잼민이 방치” 직접 찾아보니 너무 쉬웠다!
술타기로 무혐의 받아낸 음주운전자
검찰이 끝까지 뒤져서 처벌했다
한편, 검찰이 술타기 수법(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을 이용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음주운전자를 처벌한 사례가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7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해당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원주지청 류주태 부장검사와 양정훈 검사는 지난 4월 송치된 음주운전 상습범을 조사 중 의문점을 발견했다. 4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 4년 전에 무혐의로 처리된 기록이 있었기 때문.
이에 검찰은 모든 CCTV 영상을 분석해 해당 혐의자가 음주측정 전 의도적인 추가 음주를 한 장면을 발견했다. 심지어 해당 인물은 귀갓길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자를 구속조치와 함께 재판으로 넘겼다.
연일 단속 도주 및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는 음주운전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강력한 처벌 사례는 이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