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불법 주행, 처벌 가능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
법규 준수 의식, 자전거도 갖춰야 한다
운전자 위협하는 자전거 불법 주행
운전자라면 자전거의 무리한 도로 주행으로 인해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전거가 차도로 주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지만, 그 방식이나 불법적인 주행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운전자들도 많다. 이번에는 자전거 불법 주행과 관련된 사례와 근거법을 정리해보았다.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자전거 동호회로 보이는 무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이 영상에서 자전거 탑승자들은 차량처럼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거나, 신호를 무시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이외에도 많은 자전거가 도로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인해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행위들을 통제할 법이 없는 걸까?
도로교통법으로 자전거 주행 방법 다 정해놨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차로 구분되며, 차량과 마찬가지로 교통규칙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신호와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으며(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자전거도로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서만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주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항).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교차로에서 차량처럼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더불어, 도로 위에서는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주행할 수 없으며(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전거 주행 역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불법 행위 중 하나이다.
이처럼 자전거 탑승자가 지켜야 할 법 조항은 많다. 이러한 규정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전거 운전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 도로 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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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는 팔당근처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