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사고 낸 운전자 징역 5년
한라산 인근 도로에서 사고 내고 도주
음주 측정 어려워 혐의 입증 못해
무면허 음주 사고 낸 운전자 징역 5년 판결
과거 차량 절도 범행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
제주의 한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후 도주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뒤, 다시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사고 현장은 한때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었다.
사고를 일으킨 A씨는 과거 2018년, 차량 절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사고 당시 몰고 있던 승용차는 지인 소유의 차로 밝혀졌다.
현장에서 도주한 탓에 음주운전 혐의 입증 불가
도주치상 등 혐의만 적용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의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부인했으나, 이후 소주 4~5잔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13시간 이상 지나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나타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도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시간 경과로 인해 이를 확인할 수 없어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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